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30.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20. 20:34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강동성심병원 방면에서 광진교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감속하는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속도에 맞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 장치를 작동하여 차로 오른쪽 인도에 위치한 피해자 G 소유의 구두수선 가판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이러한 충격에 의해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회전하면서 반대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 J(여, 57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 E 차량의 앞에 정차하여있던 피해자 K(69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K 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