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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창다리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서창다리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소각장 쪽에서 서창동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직진금지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와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2015. 7. 20. 00:45경 전남대학교 병원응급실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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