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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24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0:27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본오지하차도사거리를 각골사거리 방면에서 준공업단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위 사거리 우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3차로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테이츠맨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급정거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진행하는 위 차량에 경적을 길게 울리고 상향등을 깜박이고, 다시 위 차량을 따라가 경적을 길게 울린 뒤 일부러 가까스로 충격을 피하여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여 피해 차량왼쪽에 나란히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에게 “운전을 개좆같이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충돌 위험을 야기하고, 다시 피해 차량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면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58세) 및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62세)에게 “세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자 출발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왼쪽으로 몰아 피해 차량과 밀착하도록 위협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들에게 ’뭐 세워 이 개새끼야. 야 뭐라고 이 씨발놈의 새끼, 아니, 나 다쳤으니까, 나 다쳤다고, 세우라고 이 개새끼야!‘ 라고 탑승자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특수협박 해당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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