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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5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7:00경 인천 중구 용종 해안북로 아시아나 항공정비고 입구 삼거리를 공항북로 방면에서 공항관제탑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피해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의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며 전방의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충격 후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2세)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수 및 허리 척수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36세)를 같은 날 08:00경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57세)를 같은 날 10:18경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G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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