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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43086
실시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27,600,000원 및 그 중 80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이유

...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D 설정 계약서 제5조(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이후 C 중 PCT 거더 상부공사 시공건을 담보로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합계금 총액 이십칠억육천이백만원(\2,762,000,000)을 공사 기성율에 준해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는 을이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특별조건 제1조(계약의 대가 및 지급 ) ① 을은 본 D 부여대가로 4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금 지급액계(원) 지급시기 계약금 1,000,000,000 계약체결일 중도금 1,500,000,000 발주처 동의시 잔금 2,000,000,000 원수급자 계약후 선급금 수령시 또는 최초 기성금 수령시 계 4,500,000,000 * 특기사항 ① 본 시공실시권 약정금액은 교량실적[부분실적(상부공)이 아닌 단일교량준공실적]을 발주처(부산광역시건설본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시에는 5억 원을 감한 40억 원으로 하며, 잔금 지급시 5억 원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재까지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 13억 8,1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시공실시권 부여대가로 2011. 4. 29. 10억 원, 2011. 9. 2. 7억 5,000만 원, 2011. 11. 2. 7억 5,000만 원 등 합계 25억 원(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변경 합의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공사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9. 2.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실행금액 차이가 주식회사 알씨코리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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