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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816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특허권 일부이전 협약 체결 및 특허권의 일부이전등록 1) 원고 및 주식회사 E은 2011. 2. 15.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 특허권 일부이전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 원고 및 주식회사 E(대표이사 G, 이하 ‘갑’이라고 한다

)과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을’이라고 한다

)는 갑이 을에게 F 특허공법의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특허권 일부이전 F 특허권명 ① 특허번호 H(등록 I, 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라고 한다

) ② 특허번호 J(등록 K, 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라고 한다

) ③ 특허번호 L(등록 M, 이하 ‘이 사건 제3 특허’라고 한다

) ④ 특허번호 N(등록 O, 이하 ‘이 사건 제4 특허’라고 한다

2. 특허권 일부 이전에 대한 대가 을은 특허권 일부이전의 대가로 갑에게 매 공사계약건마다 공사계약금액(실시공금액으로 자재대 제외 금액)의 2% 상당 금액을 지불한다.

동 대가지불은 선수금 수령시 50%, 1차 기성금 수령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선수금이 없는 경우 1, 2차 기성금 수령시)

3. 을은 F 계약 추진 시마다 갑에게 추진 상황을 통보하기로 하며 갑의 견적 및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을 받기로 한다.

을은 갑의 설계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제외)의 2% 상당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갑의 설계지원 등의 지원내역에는 공사수주에 필요한 가설계 및 견적, 실시 설계(설계변경 포함), 수주 및 공사수행 중 설계관련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설계기술 지원 대가의 지불은 선수금 수령시 50%, 1차 기성금 수령시 나머지 50%를 지불한다

(선수금이 없는 경우는 1, 2차 기성금 수령시)

4. 을은 F 특허 관련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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