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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5. 31. 원고와 여신한도 820,000,000원, 한도만기일자 2016. 5. 28.인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C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13. 1. 15. 원고와 여신한도 50,000,000원, 한도만기일자 2016. 7. 15.인 일반운전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B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C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6. 8. 1. C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9082호로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따른 대여금 합계액 816,506,800원과 일반운전자금대출에 따른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8. 24.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B은 2014. 10. 6.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2. 17.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의 표시 증여 당시 가액(원) 1 이 사건 부동산 635,000,000 2 광주시 D 토지 12,444/25,315지분 335,988,000 3 광주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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