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2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설치 및 수리업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E에 23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2011. 11. 3.부터 2011.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임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잠실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F로부터 2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제26쪽), 계약서(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E의 영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다만 그 공급시기, 거래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