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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9. 5. 22.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인약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동인약품에 도네페질 외 20건 등 의약품 공급가액 합계 152,276,874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8.경까지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594,628,121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B의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인약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의약품 공급가액 합계 594,628,12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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