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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8나698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 주식회사에 원고 A는 44,000,000원을, 원고 B는 55,000,000원을 각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2. 3.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E 주식회사 비트코인에 투자한 A(F 포함) 4,400만 원, B 5,500만 원을 E 회장 D로부터 3월까지 원금회수 되지 않을 시 ( C ) 본인이 원금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원금이 들어올 때까지 피해이자금도 본인 ( C )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스타펀드(CSF 중국스타펀드(China Star Fund) ) 코드계좌를 압류하는 데 동의합니다.

나. 원고 B는 2015. 2. 3.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지불각서 하단에는 B, 증인 G, H의 각 서명과 지장날인이 있다.

본인 B는 E로부터 원금 회수하는 순간 피고로부터 압수한 CSF 돈(1,300만 원 그 아래에 ‘I 80만 원 제외, 이는 2월 4일 입금한 것임’이라는 추가기재가 있다. )을 전액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D가 2015년 3월까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D가 2015년 3월말까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44,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조건 성취일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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