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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3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빌딩 1 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4. 13:46 경 위 C 식당 앞에서 D가 주차해 놓은 E 투 싼 승용차가 주 ㆍ 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량 앞, 뒤 번호판에 물에 적신 휴지를 부착하여 위 차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인터넷 국민 신문고 게시 글), 진 정인이 촬영하여 첨부한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E 투 싼), 통신자료 조회 회신, 내사보고- 차량 명의자 D의 처 F 상대 전화통화,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전화통화), 현장사진 (C 식당 앞)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의 차량이 주차 단속이 되지 않도록 등록 번호판에 적신 휴지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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