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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정5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28.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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