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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83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9.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대전 동구 E 지상 109호, 1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2010.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7.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25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6. 피고 B와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매월 30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3. 10. 6.부터 12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위 피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동액 상당의 매출금액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2013. 10. 7. 원고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여 ‘F’을 운영하였다.

마. D은 2014. 3. 4. 원고를 상대로 무단임대와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4. 11. 7.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2013. 6. 19.부터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3707호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2014. 1. 31.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해지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과 정산이 이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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