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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2014구합8518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5억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80(2013.11.25)

제목

원고가 지급받은 5억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움.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5억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 복권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급받은 별도의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4구합8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7.21.

판결선고

2015.8.25.

주문

1.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5,962,200원의 부과처분 및 증여세 18,102,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고가 2007. 8. 30. 및 2007. 10. 25. 캄보디아 소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15,000주를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 2007. 12. 18. 이를 김BB, 고CC, 김DD, EE에게 유상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자료를 수집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3. 26.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5,000주의 양도대금을 50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25,962,200원 및 증여세18,102,6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 5.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4.기각되었고, 2013. 9.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11.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15,000주가 아니라 85,000주를 취득하였을 뿐인데, 그 중 15,000주는 이 사건 회사의 홍보를 맡아주기로 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70,000주는 ×××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가 이 회사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85,000주를 무상으로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BB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85,000주 전부를 김BB이 지정하는 고CC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으므로, 위 양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을 대리하여 2007. 12. 18. 김BB로부터 받은 5억 원은 김BB, 김DD, 박FF, 최GG가 이 사건 회사 복권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별도의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이지,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4,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15,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2007. 8. 30.과 같은 해 10. 25. 전에 최대로보유했던 주주명부상 주식 수는 90,00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이상의 주식을 양도할 수는 없다.

②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주 및 이사들의 위임을 받아 2007. 10. 1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과 사이에 ×××은 자신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한편 갑 제2,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구HH는 2007. 7. 31. 이 사건 회사 주식 175,000주를1,000,000,000원에, 고CC은 2007. 8. 6.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400,000,000원에, 장JJ은 2007. 8. 20.경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400,000,000원에, 김BB,김DD는 2007. 9. 8.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를 각 80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김BB은 2007. 11.5.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를 75,000,000원에, 김DD는 2007. 11. 7. 10,000주를40,000,000원에, EE은 2007. 11. 9. 10,000주를 3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김BB, 김DD, EE의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들인 구HH, 고CC, 장JJ, 김BB, 김DD 등이 매수한 주식대금보다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김BB, 김DD, EE의 각 주식매수대금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도 그 매수대금이 많게는45,000,000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고가 김BB, 김DD, E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④ 을 제6호증의 4(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CC에게 원고 개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85,000주를 357,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날짜는2008. 11. 10.이고, 위 대금 중 계약금 35,7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21,130,000원은 2009. 4. 1.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갑 제22호증,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CC의 대금까지 모아 김BB이 자신의 하나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억 원을이체한 날짜는 2007. 12.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계약서 기재 약정 내용과달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전에 위와 같이 거액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은,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1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원금을상환하겠다고 속여 김BB로부터 2007. 12. 18. 500,000,000원을, 같은 달 31.경25,000,000원을, 2008. 1. 9.경 12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22호증, 을 제8호증(김BB계좌사본)의 각 기재가 김BB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과 일치하는바, 김BB이 2007.12. 18. 원고에게 입금한 500,000,000원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BB, 김DD,EE, 고CC의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⑥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BB, 박FF, 최GG 등으로부터 받은

위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이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김BB이 지정한 주식회사 훈테크에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으므

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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