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처럼 귀여워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해서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나쁘고 짜증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14세의 중학교 여학생이었고, 피고인은 56세의 성인 남성이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마트에 다니면서 마주쳤고 두세 번 정도 본 적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피해자의 집에 쓰레기봉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