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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6. 8. 11. 선고 2006노73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상고[각공2006.11.10.(39),2479]
판시사항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림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상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인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어서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경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5세)에게 “조숙해 보인다, 브라자를 찼냐, 안 찼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속옷을 입었다고 하는데도 재차 “속이 다 보인다, 브라자 차고 다녀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두드리고(피해자는 당시 어깨끈만 있는 민소매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전단지를 건네받은 후 가게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기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상태(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브라자를 찼냐’는 등의 말을 할 때부터 이미 언짢은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15세의 여학생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림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작금의 성적 가치기준의 혼돈에 따른 이성에 대한 무분별한 신체접촉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저질러지는 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격려하거나 옷차림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피해자를 다독거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릴 하등의 이유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에 적어도 추행의 범의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정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장(재판장) 정봉기 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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