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다며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시범을 보여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무릎을 두 번 쳐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눈을 감아보라고 하여 눈을 감은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감싸고 놀라서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무릎을 쳤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