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33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188,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와 밸브 등의 기계부품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현재 위 계약에 기한 피고의 가공비 미지급금은 454,188,0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비 미지급금 454,188,0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공된 기계부품의 인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1. 3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