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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64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가공업을 하고 있는 원고가 2018년 8월경 피고에게 가공된 기계부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이 45,1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18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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