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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722
가공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계부품의 절삭 및 가공작업을 의뢰받아 2017. 7. 24.경부터 2017. 8. 10.경까지 가공한 기계부품을 납품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기계부품의 가공대금은 총 37,380,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6,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대금으로 37,380,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계부품을 일정보다 15일 늦게 납품받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받은 기계부품 중 가공불량인 것과 누락된 것이 있는데, 납품 당시 원고에게 가공대금이 37,380,20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가공대금은 후에 절충하기로 협의하였고 당초 피고에게 기계부품의 제작 및 가공작업을 의뢰한 E으로부터 아직 가공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가공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후에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거쳐 가공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다툰다.

우선 원고와 피고가 납품 당시 정한 가공대금과는 별도로 정확한 가공대금을 후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으면서 가공대금의 합계액이 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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