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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3 2018가단500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1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6.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22,400,455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는 21,503,669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오기이다) 상당의 기계부품, 2016. 7. 7.부터 같은 달 19.까지 5,985,33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기계부품, 2016. 7. 20.부터 2017. 8. 16.까지 4,338,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기계부품, 2016. 8. 26. 9,892,08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는 8,992,8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액수이다) 상당의 기계부품을 각 판매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합계액 중 원고가 구하는 41,719,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3.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당직원인 C과 짜고 판매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보건대 매매 상대방의 선택, 매매목적물의 선택과 매매대금의 책정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에 따른 계약자유 원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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