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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2 2013고정9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3.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내 21.75m² 면적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2개, 싱크대 1개, 가스레인지 15구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백반정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금 4,500원에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70,000원에서 31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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