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6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7.경부터 2014. 6. 9. 15:20경까지 가스렌지 1식, 냉장고 1대, 싱크대 1조 등의 조리 시설 및 테이블 8개를 갖추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 C 업소 전경사진, 확인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