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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에서 제조업과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CT 한국총판 판권을 가지게 되면서 위 C을 방만하게 운영한 나머지 재정 악화되어 기존 채무 상환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2016. 5. 중순경 3억 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1억 5,000만 원밖에 대출되지 않아 나머지 돈을 위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당시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대출금은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D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7. D은행 신가신창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잠시 부족하니 D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D은행 신가신창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6,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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