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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4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8. 경 경북 구미시 D 소재 찜질 방 건물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위 찜질 방 건물을 2009. 10. 29. 자로 인수하여 F 의료재단 명의로 요양병원 사업을 할 예정인데, 병원 개조작업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빌리려고 한다.

이 돈 중 1억 2,5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주면 이 건물을 담보로 3개월 이내에 4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병원이 완공될 때 병원장을 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찜질 방 건물에 합계 4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 하여 위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전 건물주에게 매매 잔금 6억 5,000만 원을 추후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건물 신축공사를 할 자금도 전혀 없어 건축공사대금 24억 원 중 5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해 주지 않아 건축업자가 17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공 사기 성금 14억 원 정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대출이 용이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신축건물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 받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H에 대한 채무 2억 원, I에 대한 채무 1억 원, J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위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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