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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22257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2019. 5. 8. 서울중앙지방원 2018가단5246876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승계인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위 구상금 채권은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위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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