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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3035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 종결 후에 소송물을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148705)를 제기하여 2017. 1. 17. 변론종결되어 2017. 3. 7.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7. 3. 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자, 원고는 피고를 C의 승계인으로 하여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실, 그러나 집행관은 재단법인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바, 이 사건 소는 전소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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