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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B 구월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는 B 매장을 팔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2억 상당 누적되었고, 운영하던 B 매장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1,000만 원 상당 밀려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운영하던 B 매장을 매각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는 기존 채무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78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20. 공소장의 ‘2018. 8. 3.’은 ‘2018. 8. 20.’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2면).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이 2,080만 원이고 그중 100만 원 피고인은 추가로 192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만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B 매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780만 원 중 1,211만 5,500원을, 300만 원 중 266만 8,000원을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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