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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9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19』- 피고인 A

1.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 서구청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가 있는데 차량 1대를 구입해서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렌트카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줄 테니 그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회사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2018. 6. 21.경 부천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H에 2,000만 원에 매각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계좌로 19,315,65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L 계정으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915,6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 서구청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1대로는 수리비 등이 많이 나오니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매각하여 투자하면 넉넉할 것 같고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매월 400만 원 정도 수익을 지급할 것이니 그 중 100만 원은 차량 할부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회사에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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