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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0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78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은 2012. 7. 23.경부터 2013. 1. 25.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3. 1. 25. 08:10경 단속된 사실, ②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있던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27매 등이 압수된 사실, ③ 이 사건 게임장의 1일 평균 수익액이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 압수물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8. 1.부터 2013. 1. 25.까지의 영업일수 178일에 1일 평균 수익액 10만 원을 곱한 1,78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위 5만 원권 1매 및 1만 원권 27매는 단속 당시 압수된 돈으로서 범죄현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죄수익 중 일부로 추정되고, 이는 몰수되었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2012. 8. 1.부터 2013. 1. 25.까지의 영업일수 178일에 1일 평균 수익액 10만 원을 곱한 1,780만 원에서 위 32만 원을 공제한 1,748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78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은 종업원의 일당, 가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순이익은 1일 평균 1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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