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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나2327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는 2006. 12. 30.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 1층 전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존속기간: 2008. 12. 31.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2. 1.경부터 차임을 9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3) 피고는 2010. 1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1.경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PC방 영업을 정리하고 퇴거하였다. 4) 피고가 2010. 11.경부터 2012. 12. 31.까지 연체한 차임은 합계 1,780만 원이다

(= 미수금 2,080만 원 - 피고의 처 E가 입금한 돈 21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합계 1,78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7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권리금 및 시설금 주장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F와 함께 PC방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F로부터 권리금 4,000만 원에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분식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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