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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19:50경 강원 화천군 B 피해자 C (53세)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주문해서 먹던 킹크랩이 식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새끼야, 이 씨발 놈아, 이걸 음식이라고 가지고 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킹크랩을 음식점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피해자 F(43세)에게 상의를 벗어 팔뚝에 새겨진 불상 모양의 문신을 보이며 ‘너 이새끼! 이 업소와 어떤 관계냐,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나랑 한번 너 맞짱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자료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8.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공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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