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21:4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오거리에서, 피해자 C(43세)과 차량 충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차를 받았냐. 씨발 새끼야. 내가 언제 차를 받았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자신을 저지하자, E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