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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서구 D 소재 임야를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 위 임야의 감정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감정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7. 23. 17:42경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용역계약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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