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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4 2019고단3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지인인 B의 소개로, 동두천시 C에서 빌라 29세대의 신축사업을 하다가 자금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피해자 D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신축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위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장차 진행할 예정이던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 비용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 중 일부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비 잔액 400만 원’ 및 ‘중단된 공사의 재개를 위한 재해보험 보험료 2,000만 원’ 등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및 보험료 등 명목으로 2017. 7. 19. 1,200만 원, 2017. 7. 20.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일부 법정진술 통장 사본 토지매매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녹취록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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