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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3고정5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 D에게 12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과 함께 C이 돈 많은 전주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3.경 충북 단양군에 E에 있는 김치공장을 인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개비 200만 원을 주면 공장인수 대금 12억 원의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2010. 11. 22.경 위 C이 BMW 7시리즈 고급승용차를 빌려타고 와 전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실제로 대출을 해 줄 돈이 많은 전주로 소개하면서 “김치공장 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12억 원을 C이 대출해 줄 것이니, 감정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금액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C은 2010. 12. 7.경 서울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12억 원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이 지정하는 (주)유키스 명의 법인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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