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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68;공1990.4.15.(870),753]
판시사항

1960.1.1.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원고, 피상고인

김성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안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조선고등법원 1944.8.15. 선고 소화 19민상249 판결 ; 당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판결 ; 당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 당원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 ; 당원1969.3.18. 선고 65도1013 판결 ;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 당원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 당원 1984.9.25. 선고83다카1423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위와 달리 호주아닌 가족이 처와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에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일이 있으나(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 ; 1982.12.28. 선고 81다카545 판결 ; 1983.9.27. 선고 83다414, 415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견해는 폐기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래소유자인 소외 망 김우영은 민법시행전인 1949.6.27.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위 망인에게는 처인 소외 유봉순과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있었다는 것인 바, 위 망인 사망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구관습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일규(재판장) 대법관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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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8.11.18선고 88나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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