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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224996
차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25. C종중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23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9. 25.부터 2014.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29.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단 인테리어 비용 1,300만 원을 원고와 F이 절반씩 부담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650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함)’, ‘월 차임 325만 원’, ‘전대차 기간 2014. 9. 14.부터 2015. 9. 13.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전대차계약서는 F이 아닌 피고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2)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F은 “F이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업행위를 영위하고, F이 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세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위 전대차계약을 포함한 약정 전체를 가리켜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와 F, G 사이의 동업약정 체결 등 (1) 피고는 2014. 9. 20. F,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여 운영할 영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으로 ‘H' 상호로 영업하되, 피고 및 G는 영업 및 직원관리를, F은 사업전략, 추가사업장 개설 및 컨설팅을 각 담당하고, 모든 시스템, 인테리어 및 운영방식은 공동사업자의 지적 재산이며, 영업 중에 일어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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