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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26 2015고단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 식당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8. 11:30 경 정읍시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여, 73세) 이 운영하는 F에서, 수일 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독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상의를 벗고 그 곳 마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39cm) 을 들고 위아래로 양 배추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잡년 아, 빨리 신고 해, 신고 안하면 배때기를 찔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며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ㆍ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경합범죄 :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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