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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42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이미 퇴사한 피해자 D 등 156명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2939호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1. 12. 23.경 금 1,379,217,86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받자,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인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마이비로부터 수령할 교통카드 이용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4. 27. 교통카드 이용대금 입금 계좌를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상무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변경한 다음, 교통카드 이용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 주식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은 2012. 5. 24. 청구금액을 439,828,160원으로 하여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마이비로부터 수령할 교통카드 이용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위 법원 2012타채37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금인출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위임장 제출 관련, 교통카드 대금 계좌 변경날짜 관련, 2010가합2939 판결문, 원고별 개인별 인용금액 합계표 첨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진행내용 확인, 관련 판결문 확인보고)

1. 고소장, 2012타채37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위임장, 통장사본,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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