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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7 2016가단411
추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7,671,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에쓰디디 주식회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차4576호 체불임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상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에쓰디디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67,671,815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1659호로 2015. 8. 31.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에쓰디디 주식회사, 제3채무자 : 피고) 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5. 9. 3. 송달된 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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