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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고정3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01.70㎡ 면적에 방 5개와 각 방에 음향 및 반주시설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성명불상 일본인 3명에게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주로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E(여, 26세)와 F(여, 24세)을 고용하여 위 손님들이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6쪽),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7쪽)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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