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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4 2013가합37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90. 6. 27. 피고 D의 이름로 1990.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3. 3. 11. 피고 C의 이름으로 2003.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 C는 2007. 12. 24. 피고 서령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이후 2008. 12. 24. 피고 B의 이름으로 2008.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피고 B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B은 2009. 1. 21. 피고 E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2) 별지 제2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1990. 6. 27. 피고 D의 이름으로 1990.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9. 10. 21. 피고 F, G의 이름으로 2009. 10.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1993. 10. 16. 피고 D의 이름으로 1970.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 D은 2011. 5. 30.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나. 원고의 총회 소집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는 서산태안 지역에 거주하거나 호적이 있는 Y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1978. 12. 1. 법무부에 외국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8. 12 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회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가 구입한 것인데 당시 원고의 회장이었던 Z가 임의로 피고 D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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