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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2245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F 답 1567㎡(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G 답 1878㎡(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위 H 답 2278㎡(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세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94.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채무자를 망인,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2005.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양도계약에 의하여 I의 위 근저당권은 모두 J에게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어 F 토지는 2006. 1. 3., G 토지는 2006. 2. 8., H 토지는 2005. 12. 23. 각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J에게 1억 2,000만 원이 배당되었다.

마. L(원고와 망인의 부친)와 망인은 2015. 2. 25. M에 의한 총상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N 및 피고들 사이에 2015. 7. 24. L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들은 2015. 12. 11.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95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9. 신고수리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N의 증언,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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