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19. 8. 6.경 피해자 B(63세)로부터 “용인에서 일당 14만 원에 전기 설비 일을 하게 되었으니,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7.경 피해자 및 함께 일을 하기로 한 C, D을 만나 근로자 숙소인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8. 00:55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 D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여 C과 D이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리고,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명이 갔으니 너도 가라, 너랑 같이 일 안한다. 필요 없으니 올라가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피우고 있던 담배로 1회 지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빼앗으며 화를 내자,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며 “나 세상 살기 싫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가위(날 길이 약 11.5cm, 전체 길이 약 26cm)를 오른손으로, 식칼(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3cm)을 왼손으로 각각 집어 들고 피해자와 마주선 다음, 피해자에게"형 씨발, 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