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피해자 G( 여, 15세) 의 평소 행동이 건방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상해를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5. 24. 02: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E은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잘못한 것이 없으면 손가락을 가위에 넣어 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전봇대에 묶여서 맞아 볼래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인적이 드문 장 소인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 국민 체육센터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등은 위 공터에 이르러,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지지고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후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무릎을 꿇린 후 발로 얼굴을 약 7-8 회 걷어차고 음료수 캔을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들이대며 “ 너는 입이 문제 다, 입을 찢어야 된다, 배를 찔릴래,
목을 찔릴래
”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D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찍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지지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약 6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