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 운영의 D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상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담배를 다른 담배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고가 없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담배를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내가 판매하였기 때문에 확인한 후 교환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아내가 들어와 다른 담배로 교환해 주려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신고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위 상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놈의 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 와서 행패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상점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가위(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원예용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피해자, 범행현장,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