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생산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의류, 레저용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6.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상품을 납품하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판촉사원을 통하여 납품한 상품을 직접 판매한 후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정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특약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7. 2. 27.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상품의 납품] ①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력과 상품의 납품장소, 납품기일은 별지1과 같다.
② 피고는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원고에게 납품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고는 피고가 상품을 납품하면 제5조 제2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원고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