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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133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1. 체결된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3.부터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와 피고는 2012. 9.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류 등 재고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2014. 8. 1. 이전까지 피고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면서 피고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사입채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후 원, 피고는 2014. 8. 1. ⑴ 원고가 피고의 상설점사업자로서 피고 물품 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정한 ‘상설점 계약’{그 중 제20조 제5항은 ‘상설점 사업자(원고를 지칭함)가 본사(피고를 지칭함)에게 지불하여야 할 판매대금 및 기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본사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된 날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설점 사업자는 이를 본사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과, ⑵ 상설점 계약에 기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루어질 특정매입거래(원고가 피고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 이하 그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위탁채무’라고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정한 ‘추가약정’(이하 2014. 8. 1.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4. 11. 3.부터 2015. 11. 2.까지로 정하여(이하 ‘계쟁 기간’이라고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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