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28. 06:5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안양시 평촌동 이하불상에서 시흥시 군자천로333, 군자농협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